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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조건 . 목돈 벌 수 있는 방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차

1.청년도약계좌란?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청년도약계좌 금리


1.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연령/대상 :

만 19~35세 청년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1989년부터 2004년생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병역이행을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연령만 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은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청렴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령조건 정리하면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조건이 연장됩니다.

②소득조건

개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3년 가구 중위소득 180%기준 금액입니다. 1인가구는 374만원 까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청년도약계좌 혜택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월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는 개인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정부 기여금은 기여금 지급한도 금액의 3~6% 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이 많은 구조입니다.)

 

5년 뒤 만기 시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도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는 매월 2.4만원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과는 5년 중장기 상품입니다. 가입할 때 소득 기준을 만족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을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매년 1회 개인소득을 확인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과 규모가 조정됩니다. 만약,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 때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 기준으로 개인/가구 소득요건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④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⑤유사상품과 연계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지금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이라면 만기 후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 중도해시지에도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 지급/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시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운영할 계획)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고 확인결과를 통보받으면 은행이나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복수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서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4.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은행의 최대금리는 모두 6% 이내로 되어 있지만 기본금리,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금리가 좋은 곳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KB :  기본금리 4.5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
  • DGB대구 / BNK부산 / BNK경남 :  기본금리 4.0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5
  • 광주 / 전북 :  기본금리 3.8 + 소득우대 0.5 + 우대금리 1.7

우대금리는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아래로 가시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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