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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최악을 지나고 있는 동안 기업의 청년 채용은 줄고, 청년은 일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고용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을 도와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23년기준 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씩 총1,200만원 지원
1.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5인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지원대상
아래의 지원받을 기업과 고용되는 청년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지원받을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사업,청년창업기업,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이상 5인 미만 사업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청 제한기업 : 소비향략업 등 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②고용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고용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시 정리하면 지원받을 기업의 조건과 고용되는 청년의 조건이 모두 부합하여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조건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사이어야 하고 취업하는 청년은 만 15~34세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취업을해야 고용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참여방법
①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022년은 월80만원 * 12개월 지급에서 변경되었슴.
※22년 지원과 23년 지원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③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신청
④온라인 참여 신청, 승인 이후 청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 3개우러 이내 사업 참여신청해야 지원가능함
⑤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2년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 지원되었는데 변경되어 총 지원금액은 늘었지만 월 지원금액은 80만원에서 6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의 실업도 일부 해소해줄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들과 청년들이 두루 도움을 받는 정책이 되기를 바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