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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지원내용

Q1.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23년 6월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결정,발표 예정입니다.

 

Q2.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A2.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시가입 허용 상품 : 

①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②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③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허용(만기 후 가입하며 중도해지 후 가입도 가능. 단, 중도해지시 청년희망 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Q3.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A3.구제척인 우대금리 수준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예정임

 

Q4.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지?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가?

A4.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면,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Q5.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5.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 심사 완료하여 결과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가입대상,심사 관련

 

Q6.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6.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을 결정합니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할 예정입니다. 34세 초과자는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 될수 있습니다.

 

Q7.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A7.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조건 관련

Q8.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A8.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9.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A9.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관련

 

Q10.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A10.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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