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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마저 너무 올라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중에 "청년 월세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활동이 많고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신청하세요

1.청년 월세지원금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요건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요건 충족( ※ 보증금 5000만원 초과시 월세 지원 불가,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에 거주 
     월세환산액 = ( 1000만원*2.5% / 12) + 65 =  67만원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 청년 가구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과 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본인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등)
  • 원가구 :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만을 포함 
  • 소득평가액 :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이자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원중단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체류 ,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시,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병, 사망 시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행복주택 입주자,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4.신청 및 신청서류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신청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미혼모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나요?

A1. 아닙니다.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30세 이상 ,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Q2. 내년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정이후에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은 지원이 보장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되나요?

A3. 일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중 월 차임분이 20만원 이하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초과시에는 추가 지원이 안되고 행복 주택등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은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에 거주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A4. 청년가구는 청년 1인입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5. 신청시기는 23년 08월가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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