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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가정마다 폭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경악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 정부에서 최대 67만원까지 에너지 바우처 라고 해서 저소득 난방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꼭 찾아보세요.
목차 1.저소득 난방 지원금액 2.저소득 난방 지원금 신청대상 3.신청. 사용기간 4.기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사업 |
1.저소득 난방 지원금 금액
- 여름 : 1인세대 29,600~ 4인이상 93,500원
- 겨울 : 1인세대 248,200원~4인이상 583,600원
- 총액 : 1인 277,800원~4인이상 677,100원
2.저소득 난방 지원금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은 소득과 세대원 기준이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전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②세대원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58년 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6.01.01 이후 출생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증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법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 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대상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 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경우, 그리고 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사람은 중복지원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 (바로가기)
신청기간 : 22.05.25 ~ 23.02.28
제출서류 :
-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겨울)
- 대리신청시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4.기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기관별/지역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찾아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질환자,한부모
※사업내용 : 27.7~67.7만원 지원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웑
※신청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
※사업내용 : 전기연체료,연료비 110,000원 지원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차상위계층,다자녀
※사업내용 : 월8000~16,000원 전기요금 할인
※신청대상 : 기초,장애인,차상위,다자녀
※사업내용 : 월4000~10,000원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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