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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자녀수가 바뀌면서 3자녀 혜택에서 2자녀 다자녀 혜택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작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을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출산지원금 부터 전기요금 할인까지 다자녀 혜택모음을 바로 보시고 신청까지할수 있습니다.

 

 


목차

I.다자녀 가구의 정의

II.다자녀 특공 완화

II.자동차 취득세 감면

III.문화시설 할인

IV.교육지원 확대

  1.초등돌봄교실 확대

  2.아이돌봄서비스 확대

  3.초중고 교육비지원 확대

V. 지자체 조례, 정책 완화


 

I.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원이나 지자체 별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며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 할 예정입니다.변경되는  2자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I.다자녀 특공 완화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다자녀 가구는 2자녀 이지만 공공분약주택은 3자녀 기준입니다.  23년 12월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은 완화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보통 다자녀 특공 물량이10% 정도 되는데 자녀수에 따라 가점의 차이가 반영되 예정이고 자녀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녀 수가 많을 수록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II.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재 3자녀 이상,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의 자동차 취득시 축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중입니다. 24년에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되면 2자녀 기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하거나 감면율 한도설정 등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III.문화시설 할인

현재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다른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  다자녀우대 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등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운영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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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교육지원 확대

1.초등돌봄교실 확대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늘봄학교 전국확산과 연계하여 다자녀가정 대상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를 추진합니다. 

 

2.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현재 다자녀가정은 지원자격 확인 또는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대상은 아닙니다. 향후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초중고 교육비지원 확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 범위와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①다자녀 교육비 지원기준 조례 개정,시행

 강원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 → 2자녀이상, 첫째부터 ('25년~)

 대전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 → 2자녀이상, 둘째부터 ('24년~)

 경남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 → 2자녀이상, 둘째부터 ('25년~)

 울산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 → 3자녀이상, 첫째부터 ('24년~)

 

②다자녀 교육 지원정책 확대

• 서울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4년~)

• 대구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24년~)

• 부산 :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24년~)

• 전남 :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 (’24년~)

 

V. 지자체 조례, 정책 완화

현재 광역지자체 조례상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및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혜택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VI.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현재 두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 증가합니다. 23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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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2자녀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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