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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대상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2.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방문시 신분증 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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