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생활보조금 4가지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만 찾으시죠?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가족이 받을수 있는 정책 지원금 4가지  알아볼게요.

 

 

1.재활보조금 신청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는 경우 월 22만원의 재활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지원금액 : 월 22만원

④신청서교부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⑤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급~4급 후유장애 내용 확인하기 ▶

 

2.피부양보조금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는 경우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①지원대상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②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지원금액 : 월 22만원

④신청서교부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⑤신청서류 : 지원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차사고증명서류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활형편증명서류1부, 예금통장 사본1부, 사고당시부양자사실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등), 미부양사실확인서

 

지원대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기본은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가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급~4급 후유장애 내용 확인하기 ▶

 

3.자립지원신청금

자립신청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1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월 7만원씩 만 18세가 될때가지 지원합니다.

 

①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 ~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지원금액/기간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월 7만원이내 적립하여 지원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신청서교부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⑤신청서류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 재학증명서(18세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한함), 예금통장 사본

 

1급~4급 후유장애 내용 확인하기 ▶

 

4.유자녀장학금

18세 미만의 유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이어나가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①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②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지원금액/기간 :지원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신청인원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연 4회)

⑤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 재학증명서(미재학시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5.신청서류 받는곳

증명서류 발급기관은 경찰서와 손해보험사,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지급확인원(사고당시 보험금 처리 손해보험사)
  •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생활형편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바로가기▶

신청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생활형편 증명서류는 별도제출 필요없으며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중증장해를 입은경우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는것 잊지마세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겠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