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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에 해당하면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에 하지 못하면 10% 차감되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기 화면으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손품, 발품 줄여드릴게요.
목차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가구조건 / 재산요건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III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IV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I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가구,재산을 평가하여 모두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총소득요건
전년도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하여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직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가구조건
①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인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은 안되면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22.12.31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채가 있어도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II 자녀장려금 감액 및 신청자격 제외
1. 감액이 되는 경우
ㆍ가구원 재산합계액인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ㆍ기한후 신청(6.1~11.30)인 경우 10% 차감
ㆍ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금액 차감
ㆍ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액에 충당
ㆍ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가 1일 22/100,000 가산세 부과
2.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ㆍ전년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ㆍ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ㆍ배우자 포함한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III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 장려금은 자녀수 인당 최소50 ~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홑벌이가구
ㆍ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인당 80만원
ㆍ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
→ 자녀 인당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30/1900 }
2.맞벌이가구
ㆍ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인당 80만원
ㆍ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
→ 자녀 인당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30/1500 }
IV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 / 지급일
ㆍ22년 하반기분 : 23.3.1~23.3.15 ▶ 23년 6월 지급
ㆍ22년 정기분 : 23.5.1~23.5.31 ▶ 23년 9월 지급
ㆍ22년 기한후 신청 : 23.6.1~23.11.30 ▶ 23년 10월말~
ㆍ23년 상반기분 : 23.9.1~23.9.15 ▶ 23년 12월 지급
ㆍ23년 정기분 : 24.5.1~23.5.31 ▶ 24년 8월 지급
2.신청방법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서면, 홈택스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② 모바일 또는 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QR코드 찍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