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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국민 23명 중에 한 명은 암환자라고 합니다. 암환자에게 암이라는 병도 힘들지만 경제활동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기간 중 막대한 치료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①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C,E,F에서 C,E 통합으로 일부 F코드도 남아있어서 지원함)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대상자가 되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전이/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③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또는 재발/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 기존 지원암종과 추가 발견된 암으로 인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 부담금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지원가능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 치료비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①대상자

1)21년 6월까지 국가암건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로서 암을 진단받은 해당연도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건보료: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이하
  • 21년 건보료: 직장가입자 103,000원, 지역가입자 97,000이하

2)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을 진단받고 해당연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하는 경우

 

3) 과거 국가암검진(5대암)을 수검하고 암을 진단받았거나 폐암을 진단받았던 사람 중 지원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재발암 또는 전이암을 발견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암이 개별검진으로 진단받았을 경우는 등록이 안됩니다.

 

4)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같은 장기에 다시 원발성 이차암이 발생한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발견한 암이 새로운 원발성 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5) 21년 5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암 진단을 받지 못했으나 ,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1~3급),임신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국가암 1차 검진의 수행이 불가했거나, 의료기간의 신구 누락이 있었거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암종

일반 성인암환자는 5대 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③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는 동안 매년 대상자 등록해야 하고, 각 해당연도 지원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④지원가능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비,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 소견서 필요)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 소견서 필요)

 

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등록과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  진단서 (암 진단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 반드시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전문의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모두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 대상자 등록신청 할 때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지원금을 신청할수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료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서류랑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자격, 대상암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여기에도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상담하셔서 지원 가능여부 꼭 확인하셔서 어려운 암투병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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