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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청약하는 청약점수 계산 방법


요즘 부동산정책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3법을 내놨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가 귀해지자 아파트 청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내집마련의 첫걸음. 민영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먼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영아파트 청약가능한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15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신규가입은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수 있는데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월2~50만원사이에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청약점수를 잘 받는 것입니다. 청약점수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청약점수 계산 방법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1순위 미달되면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85M2이하인 민영주택은 100%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민영주택은 어떤 지역이던지 가점제가 30~100%까지 반영이됩니다. 따라서 청약점수 계산하는 룰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할때 청약점수 계산방법입니다. 점수는 총 84점입니다. 그중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서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가점되는데요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고요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위의 날 중 늦은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청약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일 공고 현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부양가족수

입주자 모집일 현재 본인제외하고 세대에 속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비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영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과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은 대부분의 금융기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르고 우대혜택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수 있겠죠.


또한 가지고 있는 펀드,예적금 등 다른 투자 상품들과의 중복여부라든지, 재테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또는 주택마련이라든지 학자금 마련같은 목적이 분면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나에게 혜택이 더 많은 청약통장을 가입하든지, 다른 좋은 조건의 특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듯이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컨설팅이  돈이 많은 자산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직장인들도 재테크 컨설팅을 통해 적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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