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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원대상
2.지원내용/인센티브
3.금연치료 신청방법
4.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5.금연효과
금연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 (1년에 3번까지 지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가능합니다. 단, 예정단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진료받지 않은 경우는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을 종료합니다.
금연치료 지원내용/인센티브
① 8~12주간 6회 이내 의료진의 상담제공
② 1년에 3회차까지 금연치료 지원
③ 금연진료 및 상담료 80% 지원
④ 약국 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80% 지원.
⑤ 병,의원,약국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
⑥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지원
- 1회 처방당 4주 이내 범위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정제) 구입지원
-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가 상한액의 80% 공단지원
- 금연보조제(껌,사탕,니코틴패치) 1일 1500원 지원 (의료급여/조소득층은 1일 2940원 지원)
- 금연보조제 1일 지원금 초과 시 본인 부담
⑦ 금연치료 프로그램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 일 수 만족시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84일, 보조제(패치,껌,정제) 84일 투약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은 금연 진료 및 상담료, 약국 금연관리비 전액지원
금연치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에서 우편/팩스/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고객센터는 유선접수만 가능)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차기진료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금연에 도움이 되는 중재문자가 주 1회 총 12회 전송됩니다.
우리 동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해보세요.
금연효과
- 금연 20분 : 맥박과 혈압 정상
- 금연 12시간 : 혈액 속 일산화탄소/산소농도 정상화
- 금연 48시간 : 후각과 미각 좋아짐
- 금연 72시간 : 호흡이 좋아짐
- 금연 2주~3개월 : 혈액순환 개선, 폐기능 향상
- 금연 1~9개월 : 폐의 자체 정화기능 정상화
- 금연 5년 : 심장마비 사망 위험 정상
- 금연 10년 : 폐암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금연효과를 마지막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인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담배는 잠시 즐겁지만 이보다 더 이상 나쁠 게 없습니다. 꼭 금연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