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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23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균 132만원의 병원비가 환급되었다고 하니 꼭 조회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I.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수방법
2. 우편접수 방법
3. Fax접수 방법
4.신청시 주의사항
II.본인부담 상한액과 적용방법
1.본인부담 상한액
2.상한제 적용방법
I.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지난해 내가 낸 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상한액을 넘어서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
안내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는 내가 지급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장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는 시간도 걸리고 도착할 때까지는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상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2. 우편으로 접수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이면 환급금을 받을 분들에게 우편물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기다렸다가 안내장이 도착하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Fax 접수하기
받으신 안내문에 Fax번호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기재하여 Fax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4.신청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 지급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 제외대상 : 모든 병원비가 환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출했던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 상급 병실입원료,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II.본인부담 상한액과 적용방법
1.본인부담 상한액
작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에 납부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별로 다르게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22년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596만원,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은 상한액이 83만원입니다.
이렇게 소득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고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병원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라는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데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결국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지정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요 자세한 월별 기준보험료는 아래 파일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결되며 조회 시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상한제 적용방법
환급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①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상한액이내의 금액만 병원비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체감되는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②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정산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사후급여 방식입니다.